해외에서 가상 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에 대해 관세청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거액의 현금을 반출하면서 이 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했다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30%가량 비싼 이른바 '김치 프리미엄'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입니다.<br /><br />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거액의 현금을 반출하면서 이 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해외 여행객은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무제한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만 달러를 초과하면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지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만약 반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허위 기재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을 만큼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 원정투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행경비 대상에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부나 법원 등의 판단이 선행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면 원정 투기자들은 수억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232232235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