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같이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우선,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기준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또 환자 다수가 원인불명의 유사한 증상으로 잇달아 사망할 경우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수가 체계를 개선해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을 수가에 반영하고, 필수 소모품과 일회용 치료 재료 사용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전담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포함하고, 간호 인력 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'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'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최아영 [cay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240450374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