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 신규 투자가 허용됐지만, 은행들이 기존 고객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거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매매 금지가 풀리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새로운 참여자들의 거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은행들이 기존 고객의 실명전환을 우선 추진하면서 신규 계좌 개설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(규제) 발표에 따라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의 책임이 상당히 커지면서 (은행들이) 상황을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 건의 위법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심각한 사례는 고객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이며 당국은 횡령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단기간에 수십억 원이 개인 또는 법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마약 대금 등을 반입했거나 수출대금을 적게 신고한 뒤 가상통화로 지급해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으거나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명목 등으로 일반인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은행들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가상통화 구입 목적의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2406455999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