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비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사기와 횡령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CNP 대표로서 전반적으로 위법행위 저질렀고 횡령액 모두 본인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기와 횡령 3년, 정치자금법 위반 1년을 구형해 모두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석기 전 의원은 CNP 전략그룹이라는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선거 컨설팅 등을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선거홍보 회사의 자금 1억9천여만 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얻고, 4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지난 2015년 1월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2612481123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