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세금을 매기려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거래세, 소득세 가운데 하나로 세금을 부과할지를 검토했는데, 이 중 소득세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소득세율은 6~42% 구간이지만, 투기로 판단될 경우 이보다 무거운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동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(가상 통화에 대해서는)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의 규제가 있어야겠다는 데에서는 정부 부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<br /><br />물론 당장에 과세구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, 실제 과세로 이어지기까진 시간이 걸립니다.<br /><br />과세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거래 내역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뤄질 가상화폐 거래업소 실명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회원은 가지고 있던 가상계좌를 반납하고, 거래업소가 거래하는 은행 내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실명 인증을 받은 계좌를 통해서만 정상적인 거래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 같은 구체적인 과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, 조만간 정부의 종합적인 입장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270524477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