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로 드러난 법관 사찰 문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다르면서도 비슷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결과와 비교해 봤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 대법원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의 이념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문서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이 문서가 인사상 불이익까지 이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며,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 명칭이 붙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.<br /><br />반년 동안 자유의 몸이었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돼 또다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실의 좌파 지원배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해 '검토·논의'한 점만으로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, 실제 불이익 없이 사법부 사찰 문건 존재만으로는 문제없다는 주장과 대조됩니다.<br /><br />또 원세훈 사건 판결 전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알려주려 한 점은 상호견제라는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비판도 직면해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던 '최고 윗선',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지적하며 사실상 유죄로 판단해 책임의 범위를 1심보다 크게 넓혔습니다.<br /><br />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논의하고 검토한 것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,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법관 뒷조사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2705300240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