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석 달간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연명의료 사업은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보완할 점이 많아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다음 달 4일부터 '연명의료결정법'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임종기 환자가 의료로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생긴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[이선이 /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자 (지난해 11월) : 오히려 행복한 죽음인 것 같고 가족에게도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일인 것 같고. 내가 선택해 줘야 할 것 같아요.]<br /><br />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'사전연명의료의향서'를 쓴 사람은 9천336명으로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말기·임종기 환자가 쓰는 '연명의료 계획서'는 모두 107명이 작성했는데, 이 가운데 54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고 47명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[이윤성 /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: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보다 확대하고,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….]<br /><br />또 의료인에 대한 벌칙 부과도 전면 시행돼 연명의료 결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보완할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지만 제도 시행 전까지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[권준욱 /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: 법이 먼저 시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제도개선 사항들,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대상과 범위가 국한된 채 본격 시행하는 연명의료 사업은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281210504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