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손정혜 변호사<br /><br /> <br />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현재 병원 측 초기 대응과 불법 증축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<br />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먼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당시 소방 대원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. 이미 내부는 연기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. <br /><br />병원 측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신고가 늦어진 것인데요. 당시 CCTV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. 병원 응급실인데요. 희뿌연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금방 내부를 가득 채웁니다. <br /><br />병원 관계자들이 급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때 CCTV에 기록된 당시 시간은 아침 7시 25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119 신고는 7시 32분, 그러니까 7분 뒤에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. 초기에 병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해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은데요. <br /><br />불길을 보고도 어쨌든 일단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먼저 자체 진화를 시도했단 말이죠. 이게 잘못된 것이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러니까 초기 1분, 2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뉴얼 등에 의하면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. <br /><br />더군다나 저 화면을 보면 연기가 뒤에서 상당히 스며들면서 그다음에 불꽃이 나왔는데 저 정도 연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불꽃은 성숙해 있었던 단계가 아니었을까,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7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1분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. <br /><br />왜냐하면 농연 상태이고 유독가스가 일반 건강한 청년에게도 30초면 정신을 잃게 하는 것인데 저 장소는 소위 피난 약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모금의 유독가스라도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빨리 119에 먼저 신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. <br /><br />그래서 어쨌든 그 7분 사이에 소화기 자체를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는 걸 봐서는 그날 근무자가 9명에 불과했는데 당직 의사 1명, 간호사, 간호 조무사 등이었습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아침 시간인 것으로 보면 2명, 3명이서 과연 이미 성숙된 불을 진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신고를 했다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290925022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