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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따르는 화재 사고, 인재의 반복? / YTN

2018-01-29 0 Dailymotion

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.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올해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사건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?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입니다.<br /><br />[이병희 / 밀양시 부시장 : 층별로 부속, 임시 건물식으로 달아내서 일부 창고로 이용하거나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]<br /><br />[신민재 / 밀양시 건축과장 : (불법 증축이) 병원 부분은 5곳, 요양병원 3곳, 부속동 2곳, 장례식장 2곳에 그렇게 총 건수가 12건입니다.]<br /><br />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은 5곳을 불법 증축했고, 밀양시는 2011년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세종병원은 벌금만 내고 배짱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불법 증축이 치명적이었던 연기의 이동 경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고 짚어봐야 하는데요, 경찰은 불법 증축된 요양병원의 연결 통로로 연기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한수 /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: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1, 요양병원 연결통로. 2, 엘리베이터 통로. 3, 중앙계단. 4, 배관 공동구로 확인 되었고 이중 요양병원 연결통로는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]<br /><br />그리고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어떤 원인이 화재를 촉발했는지 정밀 감식이 필요한데요. 화재를 처음 발견한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합니다.<br /><br />특히 CCTV에 기록된 불이 난 시간은 7시 25분인데 7분이나 지나서야 화재 신고가 이뤄진 점 등 병원의 초동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파악해야 하고 1층 방화문이 없었던 이유 등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예방책에 대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세종병원의 경우 면적이 작아 스프링클러의 예외 대상이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면적과 상관없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요?<br /><br />전문가의 지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지요.<br /><br />[이용재 / 경민대 교수(YTN 라디오 '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') : 법적 문제를 말씀드리자면, 현행 기존 법은 면적 얼마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두라는 정도의 규정이 있는데요. 그건 부족한 규정입니다. 왜냐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의 위험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. 그 건물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면적이 크든 작든 위험할 수 있다는 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2912274555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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