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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관 '과실 사고' 보험으로 대비...부산서 첫 가입 / YTN

2018-02-01 1 Dailymotion

화재나 구조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의도치 않게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냈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인데요.<br /><br />부산소방안전본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, 소방관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1분 1초를 다툽니다.<br /><br />서둘러 움직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시민들의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장 활동 중 주차된 승용차를 망가뜨리거나, 소방호스가 문고리를 부러뜨리는 등 의도치 않게 피해를 내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소방관들이 자비를 들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, 올해부터 부산지역 소방관들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소방공무원의 과실로 벌어진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하는 '전문인배상 책임보험'에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입한 겁니다.<br /><br />사고 1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, 1년 동안 3억 원까지 보장합니다.<br /><br />[이영철 / 부산 연산119안전센터 소방장 : 과거에는 현장 활동 중에 피해를 내면 소방관들이 자비로 배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험 덕분에 걱정이 없어졌습니다.]<br /><br />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기존의 보험들은 화재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지원하지 않거나, 구조·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이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[한진욱 / 부산소방안전본부 법무수사담당 : (소방공무원이) 본의 아니게 피해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 활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부산지역 소방공무원 3천8백여 명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데 들어간 보험료는 연간 6천백만 원.<br /><br />전국의 소방공무원이 보험에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는 더 내려갈 수 있고, 손해배상에 따른 소방관의 불안감도 덜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2020026349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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