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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용 구조대 있어도 '무용지물' / YTN

2018-02-03 11 Dailymotion

제천과 밀양의 잇단 화재 참사를 계기로 울산 소방당국이 지난달 29일부터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등 50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병원에서는 피난용 수직 구조대가 있어도 실제로는 사용하기 힘들었고 화재 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울산의 안전 불감증도 여전했습니다.<br /><br />JCN 뉴스 남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밀양과 제천 화재 모두 단시간에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했고,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제천 스포츠센터는 스프링클러와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았고, 밀양 세종병원은 이런 설비가 아예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소홀한 안전관리가 대참사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자 울산 소방당국이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세종병원 참사에서 환자들의 대피에 큰 역할을 했던 피난용 수직 구조대.<br /><br />미끄럼 타듯 내려올 수 있어야 하지만 잘못 설치된 탓에 사용할 수조차 없습니다.<br /><br />[소방점검자 : 조금만 높이세요. 높여서 수평이 되게끔 수평이 되어서 완전히 펼쳐지도록 조치 명령이 나갈 겁니다.]<br /><br />[병원 관계자 : 네.]<br /><br />수직 구조대 높이가 1m 이상이면 있어야 할 발판도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수직 구조대도 상황은 마찬가지.<br /><br />만약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불이 나면 울려야 할 일부 화재 감지기도 작동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유독가스를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배연창도 아예 설치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피해를 키웠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소방당국은 요양병원 한 곳에서만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영석 / 울산중부소방서 예방 안전과 : 조치 명령 4건 중 피난 방화시설인 구조대를 조치 명령했고, 감지기 2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. 앞으로 피난방지시설을 중 점으로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.]<br /><br />또 요양병원 42곳과 종합병원 8곳 등 50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형 참사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.<br /><br />반복되는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위험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JCN 뉴스 남미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2040118283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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