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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 / YTN

2018-02-05 3 Dailymotion

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특검에 구속된 이후 근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. <br /><br />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최재민 기자!<br /><br />자세히 전해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삼성의 승계작업 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한 금액만 뇌물죄로 봤는데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한 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서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 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.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고 권력자가 삼성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기소된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2년에 3년, 황상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 기자.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잠시 뒤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아직은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요. 현재 재판이 마무리되면 바로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법원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원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는 목소리도 있고요.<br /><br />그리고 삼성전자에 있는 임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재판의 결과를 갖다가 상당히 초조하게 기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051526161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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