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특검에 구속된 이후 근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들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최재민 기자!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약 1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고, 이 부회장은 3시 반쯤 법원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구치소에서 출감 절차를 마치고 저녁쯤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풀려나는 건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입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한 금액만 뇌물죄로 봤고 마필의 소유권도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 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특검이 기소한 433억 뇌물죄 가운데 승마지원 36억 원 용역대금과 말 사용액은 유죄로, 횡령 금액도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습니다.<br /><br />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051606560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