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노영희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353일 만에 풀려났죠. 이재용 부회장. 오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표정이 되게 굳어 있었는데요. <br /><br />2심 선고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서는 상당히 미소도 띠었다고 하고요. 결론적으로 오늘 2심 선고 결과를 보면 특검의 완패. 그리고 삼성의 완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그동안 삼성이 재판 도중에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거의 전부 다 판단의 근거로 쓰여졌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보면 1심에서의 그런 패배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. <br /><br />반면 특검에서는 공소장을 4번이나 변경하면서 0차 독대까지 확인을 해서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인정됐던 것들일 대부분 전부 무죄로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점에서 착잡하고 안 좋은 심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<br /> <br />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쟁점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2심 판결의 핵심은 아무래도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,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.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게 된 것은 물론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어떤 식으로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. <br /><br />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항소심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러한 식의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. <br /><br />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식의 대가를 취해 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, 이런 얘기를 했고요. <br /><br />그러한 내용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탄원서에도 그대로 적혀 있던 내용이거든요. 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통 불리한 것 혹은 잘 모를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회부된다는 그 법 원칙이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탁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. <br /><br />또 포괄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반드시 그런 식으로 청와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어떤 경영권 승계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051709042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