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묵시적 청탁 없었다"...뇌물 대부분 무죄 판단 / YTN

2018-02-05 1 Dailymotion

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삼성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특검이 기소한 뇌물 433억 원 가운데 일부만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혐의 가운데 핵심은 뇌물죄입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 합병 같은 포괄적 현안을 부탁하고 뇌물을 줬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포괄적 현안을 부탁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1심 재판은 물론 2심 재판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심전심으로 묵시적으로 청탁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더욱이 부정한 청탁 입증을 위해 정황 증거로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한 이른바 0차 독대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이 기소한 뇌물 액 433억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여 원과 정유라의 말 사용과 차량 사용만 뇌물공여죄로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뇌물 공여죄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, 횡령도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다며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[정지영 / 서울고법 공보판사 :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뇌물의 액수가 과다하지만,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, 횡령액이 전액 변제된 점을 감안해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재벌가에 적용되는 집행유예 공식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·배임, 탈세 같은 기존 기업범죄에 내려지는 집행유예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052205539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