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‘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'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,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입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대부분 쟁점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다며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청탁 없는 요구형 뇌물사건이라고 판단하면서 혐의를 상당 부분 덜어줬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무죄로 판단했고, 정유라 씨 승마지원도 뇌물액수를 깎아줬습니다.<br /><br />이렇다보니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는 자연스레 무죄가 선고됐고 형량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뇌물은 횡령 등 다른 혐의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삼성 측은 어떻게든 털어내야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특검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상고심 재판에서는 묵시적 청탁 뇌물인지, 아니면 요구형 뇌물인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묵시적 청탁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관심을 끕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사건 당시 청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당사자임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판결에서는 청탁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YTN 임종열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061145449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