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의원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가, 송 의원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가 각각 유죄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두 의원 지역구의 재선거는 오는 6월 실시 됩니다.<br /><br />오인석 기잡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법원은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1,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박 의원은 2016년 4·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1·2심 모두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박 의원은 광주·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3선 전남도지사를 지냈습니다.<br /><br />박 의원은 2심 선고 당시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되지 않았지만, 실형이 확정되면서 교도소에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,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.<br /><br />회계책임자 임 씨는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과 여론조사 비용 등 2천 4백여만 원을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결로 박 의원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들 지역구에서는 오는 6월 재선거가 실시 됩니다.<br /><br />이에따라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6곳으로 늘었고,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예상돼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0822184445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