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'6·13 지방선거'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.<br /><br />정국의 풍향을 바꿀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국 17개 시·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·군·구청장 및 지방의회까지 '풀뿌리 지방 권력'을 일괄 선출하는 6.13 지방선거.<br /><br />단순히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국의 풍향을 바꿀 대대적인 정치 이벤트이기에 여야는 벌써부터 준비작업에 분주합니다.<br /><br />더욱이 '미니 총선'으로 불릴 만큼 최소 7곳, 최대 10여 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져 정치적 무게감이 더욱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만큼 압승을 통해 안정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저지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보수층을 결집시켜 제1야당으서의 존재감을 증명하겠다는 각오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손잡고 출범시킨 바른미래당의 경우 양당구도의 대안세역으로서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과제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탈당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결성한 민주평화당의 경우 호남지역 석권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,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·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, 전과기록,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%를 납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, 명함 배부,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, 전화 통화, 선거구 내 가구수의 10%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.<br /><br />ytn 이동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21322484712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