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몇 번이나 투표해야 할까요?<br /><br />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, 개헌투표를 모두 치른다고 가정할 때 유권자들은 9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개헌투표가 진행된다면 찬반 투표가 아닌 다지선다형 투표는 할 수 없는 건지 추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방선거의 기본적인 투표용지는 7장입니다.<br /><br />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, 광역, 기초의원에 이어 광역, 기초의원 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 투표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예외여서 각각 5번과 4번 투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일부 지역의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투표 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만약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개헌안 찬반 투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.<br /><br />그럴 경우 일부 지역의 유권자들은 최대 9번까지 투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동시에 많은 투표가 진행되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만큼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[노회찬 / 정의당 의원 :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입니다. 기표란이 모두 26개입니다.]<br /><br />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반드시 찬반 투표만 가능한 것인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가령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 여러 개헌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돼 있을 뿐 찬반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여러 개헌안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경우 어떤 개헌안도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개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국민투표법에는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 칸을 두도록 규정해 사실상 찬반투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2182307078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