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값과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종부세 세율 인상도 추진하고 있어 연내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국의 땅값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인 6% 이상 상승했습니다.<br /><br />제주도가 16% 이상 올랐고, 관광객이 늘어나는 서울 연남동은 19%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400만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 주택 가격도 5.5% 올랐습니다<br /><br />비싼 집이 많은 서울은 8%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연남동의 357제곱미터 땅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억 원 이상 올라, 보유세 부담이 25%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서울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3%인 5억4천만 원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41%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원대였던 서울 대치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9억6천만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22%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으로 4월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것으로 보여 비싼 아파트의 보유세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절반이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내에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.<br /><br />대신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2192244288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