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원이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혀야 할 대통령 민정수석이 오히려 은폐에 가담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. <br> <br>신아람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. <br><br>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비리 등 국정농단 정황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사를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을 만들거나, 문제가 없다는 검토 문건을 작성해 진상은폐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'정강'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> <br>[이은상 /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] <br>"공정위와 특별감찰관에 대한 직권 남용, 국정농단 비위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." <br> <br>선고 직후 우 전 수석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<br>[위현석 / 우 전 수석 변호인 ] <br>"일단 항소는 할 것인데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(밝히겠습니다.)" <br> <br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> <br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박형기 <br>그래픽 : 안규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