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하는 데 가담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오인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'비선 실세'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미르·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도,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순실에게서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또 CJ E·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를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<br /><br />이와 함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,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문체부 공무원들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가,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우 전 수석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222149097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