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나도 피해를 입었다. 나도 그렇다. <br><br>이제 당당하게 내 아픈 과거를 공개하겠다. <br> <br>이런 '미 투' 운동이 확산되면서 <br> <br>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도 관심이 높은데요. <br> <br>조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문화계에서 비롯된 '미투' 폭로는,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새로운 폭로가 추가될 때마다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문화계 인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습니다. <br> <br>바로 이 날짜, 2013년 6월 18일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. <br><br>이 시점 전에 일어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'친고죄'였고, 고소 기간도 1년으로 제한 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'미투' 폭로의 정점에 있는 이윤택 연출가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2012년 이전에 발생한 건데요 <br> <br>때문에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. <br> <br>[이윤택 /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] <br>"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,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." <br> <br>'법적 책임'을 지겠다고 했지만, 처벌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이미 마쳤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연출가 오태석 씨나 하용부 전 밀양연극촌장 역시, 논란이 된 사안이 모두 2000년 대 초반의 일이라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<br> <br>배우 조민기 씨는 폭로 사례 일부가 수사가능 시점에 포함돼 있습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친고죄 조항을 폐지한 2013년 6월 이후 피해 사례가 추가로 나올 지 주시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경찰은 기존의 폭로 내용도 수사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관계는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 ym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 <br>그래픽 : 한정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