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노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 환노위는 오늘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,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.<br /><br />3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%,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%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공무원·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2020년 1월 1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'특례업종'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22713081649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