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노영희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오늘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.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항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<br />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요. 사실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구형 자체가 25년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높을 것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었었고요.<br /><br />원래 현재로서는 유기징역 상한형이 30년형이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15년형이 추가될 수 있어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45년까지 그리고 만약에 무기징역형 선택한다면 무기징역까지 그 둘 중 하나를 구형할 수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가장 핵심이 되었던 양형과 관련되어 있는 인자는 무엇이냐면 뇌물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뇌물과 관련된 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<br /><br /><br />징역 30년이 구형됐고요. 벌금이 1185억 원이 선고가 나왔습니다. 국정농단의 책임은 명확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다, 이런 분석이라 볼 수 있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벌금 118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처음에 검찰에서 구형했던 내용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요.<br /><br />최순실 씨와 달랐던 점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사실 부과가 됐었는데 그것은 최순실 씨가 직접 승마 지원과 관련된 돈을 수령했기 때문에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실제 돈을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징금은 구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최순실 씨 관련해서 25년형 구형이 1185억 원의 벌금이 있었던과 마찬가지로 특검 입장에서는 30년의 구형과 1185억 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.<br /><br />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취한 이득이나 그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득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저지른 불법의 정도를 비추어 보아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죄가 있으니 금원을 측정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2271554016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