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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징역 30년 구형...1심 선고만 남았다! / YTN

2018-02-27 0 Dailymotion

■ 백성문 / 변호사, 양지민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 구형의 의미와 남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백성문 변호사, 양지민 변호아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<br />먼저 양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. 오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,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? 역시 최순실 씨보다 높은 구형량이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최순실 씨보다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몸통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잖아요.<br /><br />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최순실 씨보다는 더 높은 구형량이 구형될 거라는 사실 예측은 있었고요. 그것에 맞게 구형이 된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얘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고 검찰에서는 볼 수가 있겠고요.<br /><br /><br />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인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물론 더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면 더 가중될 요소는 있겠지만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순실 씨를 25년 구형했었잖아요. 거기에 맞게 30년형을 구형했다라고 보이고요.<br /><br />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순실 씨에게도 같은 액수로 벌금 구형은 있었습니다. 그게 자신이 뇌물로 받은 그 액수의 2배에서 5배 정도 더 구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정 부분 기준에 맞춰서 1185억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서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30년 구형이 약하다는 쪽도 많아요.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25년형 구형됐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대 학사 비리로 7년이 구형이 됐었어요. 그러면 최대 32년까지 구형됐던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도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나 조금 전에 양지민 변호사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발생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.<br /><br />국정 최고통수권자가 본인의 권력을 남용을 해서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탄핵까지 되고 나라 이렇게 혼란에 빠졌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271828154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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