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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…단계적 적용

2018-02-27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법이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여아가 밤샘 논의 끝에 오늘 새벽 3시가 지나서야 합의한 겁니다. <br> <br>김도형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릴레이 협상 끝에 오늘 새벽 5년을 끌어 온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[홍영표 /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] <br>"근로시간 관련해서 아마 가장 큰 폭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개정안입니다." <br><br>기존에는 일주일에 평일 40시간, 연장근로, 휴일근무까지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겁니다.<br><br>휴일수당은 경영계의 부담을 고려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고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1.5배를 8시간이 넘으면 2배를 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. <br> <br>대신 3.1절등 법정 공휴일에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공무원에서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게 허용했던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습니다. <br> <br>국회는 산업계의 충격을 고려해 각각의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오영롱 <br>그래픽 : 안규태 김태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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