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환노위를 통과했는데, 본회의까지 넘게 되면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다음날 새벽 3시까지,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[홍영표 / 환노위원장 : 특히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첨예하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데 (어려웠습니다)]<br /><br />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,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.<br /><br />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%,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%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공무원·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'특례업종'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기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박홍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22722123767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