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주당근로 68→52시간 단축법, 국회 본회의 통과 / YTN

2018-02-28 0 Dailymotion

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하고 50∼299인 사업장과 5∼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,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.<br /><br />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됩니다.<br /><br />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,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%를,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%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대신 공무원·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'특례업종'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항공운송업과 보건업 등 5종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2281710244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