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월 임시국회에서 '6·13 지방선거'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졌고,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헌법개정·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오늘 새벽이 돼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'원포인트 본회의'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내일(2일)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헌정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010200054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