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매매 알선,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37살 최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최 씨의 권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여성 12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최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4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 번에 1만∼3만 원씩 총 2억8천여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여성을 알선해주고 성관계 대가를 받았으며 이중 대금 일부를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또 단속을 피하려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열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며 SNS에 새 주소를 공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30110594232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