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정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합니다. <br> <br>새로운 개정령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. 먼저 매연을 많이 내뿜는 경유차의 매연배출 허용 기준은 어떻게 바뀔까요. <br> <br>지난 2016년 9월 이후 등록된 중·소형 경유차의 경우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쏴서 빛이 얼마나 투과하나 보는 불투과율 기준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모두 2배 까다로워졌습니다. <br> <br>이륜차는 그동안 배달 서비스 등 서민 생활에 연계돼있기 때문에 대형에만 매연 검사가 적용됐었는데요. 올해 이후 등록된 배기량 260cc 이하 이륜차는 2021년 부터 중소형 모델까지 정기 검사 대상이 됩니다. <br> <br>만약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