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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후보등록 시작...선거구 미확정에 혼선 / YTN

2018-03-02 0 Dailymotion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6·13 지방선거 시장·구청장 선거와 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합니다.<br /><br />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·도의원과 구·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동우 기자!<br /><br />오늘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<br />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6·13 지방선거 시장·구청장 선거와 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합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·도의원과 구·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<br /><br />추후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이와관련해 "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있다"며 등록 첫날 혼선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<br /><br />선관위는 앞서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고, 역시 같은 날부터 국회의원 재·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받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<br />당초 선거구획정안은 지난 28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던 사안인데 처리가 무산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당초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'6·13 지방선거'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헌법개정·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부 갈등으로 28일까지 개정안 통과를 못 시켰기 때문입니다<br /><br />28일 밤늦게까지 국회 법사위는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 처리를 위해 대기했지만 개정안을 처리해야할 헌정특위는 자유한국당 안상수, 나경원 의원 등의 반발로 28일 내 처리에 실패한 것입니다<br /><br />헌정특위는 어제 새벽이 돼서야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임시국회는 28일까지여서 차수 변경을 할 수 없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 산회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0210185404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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