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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 "영포빌딩 靑문건, 대통령기록관 넘겨라" 검찰 상대 소송 / YTN

2018-03-02 0 Dailymotion

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옛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'부작위 위법 확인'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며 법원에 이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에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해당 문건들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30209050770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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