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13 지방선거가 100여 일 정도 남았는데요<br /><br />오늘부터 6·13 지방선거 시장·구청장 선거와 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광역의원 등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불가피합니다<br /><br />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<br /><br />[기자]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·13 지방선거 시장·구청장 선거와 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·도의원과 구·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있습니다<br /><br />이에앞서 국회 헌법개정.정치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에 선거구 획정안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바람에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<br /><br />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5일 '원포인트 본회의'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선택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<br /><br />선관위는 오는 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고, 역시 같은 날부터 국회의원 재·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받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,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, 어깨띠 착용, 홍보물 작성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됩니다.<br /><br />YTN 이동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021616302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