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에서 담패를 피우다 적발되면,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? <br> <br>서상희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이희범 / 대구 남구] <br>"자욱한 담배 연기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… <br> <br>[도성우 / 경기 의왕시] <br>"비흡연자들에게는 기피하는 장소가 아니었나…" <br> <br>'애연가의 천국'이었던 당구장. <br> <br>하지만 당구장 흡연은 엄연한 불법입니다. <br><br>지난해 연말 정부는 당구장, 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,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했습니다. <br> <br>당구를 치던 남성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더니 연신 연기를 내뿜습니다. <br> <br>남성 뒤에는 당구장에서 놔 둔 재떨이도 보입니다. <br> <br>[당구장 직원] <br>"뭐 오늘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검사하러 안 나오겠지" <br><br>별도 흡연공간을 설치한 다른 당구장입니다. <br> <br>이용자들이 활짝 문을 열어 놔 담배 연기가 빠져 나옵니다. <br> <br>게임장과 공간을 구분한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.<br> <br>당구장 한 켠에선 전자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보입니다. <br> <br>보건당국은 전자담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> <br>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. <br> <br>업주들은 손님들의 흡연을 막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. <br> <br>[스크린골프장 직원] <br>"방에서 많이 피우시거든요. 저희가 뭐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는 거고." <br><br>'꼼수흡연'을 막기 위한 현장 단속과 흡연자들의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오훤슬기 <br>그래픽 : 안규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