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朴, 1심 선고도 ‘보이콧’…항소 여부 놓고 고심

2018-03-04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약 한 달 뒤인 다음달 6일,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.<br><br>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었죠.<br><br>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이후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, 이날도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 전해졌습니다.<br><br>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지난해 10월 16일 밝힌 '재판 보이콧' 방침을 선고일까지 고수하겠다는 겁니다.<br><br>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"검찰이 구형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불출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"고 말했습니다.<br><br>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고공판도 피고인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. <br><br>법원 관계자는 "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는 선고가 가능하고, 실제로 궐석선고 사례도 있다"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><br>다만 최순실 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,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><br>[강철구 /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(지난달 27일) ]<br>"이 사건은 증거가 없습니다. '누가 이랬다고 했으니까 박근혜 (전)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' 이게 전부입니다."<br><br>이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항소심 재판이 열리면 박 전 대통령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재판에 출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<br><br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<br>영상편집: 박은영<br>그래픽: 한정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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