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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...처벌 수위는? / YTN

2018-03-07 5 Dailymotion

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안 전 지사가 검찰에 고발되면서 적용된 혐의와 법정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장윤정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고소장에는 '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'과 '위계 등 간음' 혐의가 적시됐습니다.<br /><br />장윤정 변호사는 "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"이라며 "피해자와 가족,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"경찰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파악한 바는 없다"며 "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접수하길 바랐고,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에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서부지검은 "고소 내용을 검토한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형법 303조에는 업무나 기타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성폭력특별법 상 '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'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'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'라는 부분은 성폭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으며,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리 다툼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30702150673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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