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08년 당시 특검에서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다가 발견했던 120억 원은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 냈습니다.<br /><br />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달 초 검찰에 소환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[정호영 / 前 특별검사 : (2008년) 당시에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서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.]<br /><br />120억 원은 개인 횡령이라고 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정 전 특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또한,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특검 수사 당시에 120억 원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120억 원 가운데 일부는 경리직원 조 모 씨가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 종결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경리직원 조 모 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다스 법인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80억 원을 빼돌려 당시 다스 협력업체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이 모 씨와 함께 이 돈을 5년간 차명 보유하며 120억 원을 불렸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시중은행 3곳을 비롯한 금융기관 5곳에 20여 명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43개에 자금을 분산 관리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당시 특검팀에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합류했다며 세금 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는 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192201088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