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, <br> <br>정작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지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가‘성희롱·성폭력’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[정현백 / 여성가족부 장관 (어제)] <br>"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." <br> <br>권력형 성폭력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우선 법정 하한선을 10년으로 두 배로 올리고 벌금도 3배 이상 높였습니다, 공소시효도 3년 늘였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. <br> <br>[전현경 / 서울 종로구] <br>"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." <br> <br>사실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 <br><br>실제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2%도 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대부분 증거가 부족해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. <br><br>[송란희 /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] <br>"(신고 비율이 낮은데) 형량이나 공소시효를 늘리겠다는 대책은 사법기관에 부담만 줄 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…" <br> <br>피해자 중심의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. <br> <br>[천정아 /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] <br>"성희롱 피해자,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은 여성가족부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거든요." <br> <br>정부는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. <br> <br>jjy2011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