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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넘은 성범죄 수임광고…“거짓말 하라” 조언까지

2018-03-09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범죄 관련 소송이 늘자, 로펌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변호사 광고 규정에는 성범죄를 전문 분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'성범죄 전문 로펌'이라고 광고하면서, 가해자에게 "거짓말을 하라"고 조언하는 로펌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'준강간 무죄 주장' '한 순간의 실수로 힘들어하지 말라' <br> <br>성범죄 가해자들을 변호한 경험이 많다고 광고하는 한 로펌의 홈페이지 내용입니다. <br> <br>무혐의 또는 무죄를 위한 방어전략을 조언하면서, "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라"고 권유합니다. <br><br>전문 분야가 성범죄라고 광고한 로펌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. <br> <br>[A 로펌 관계자] <br>"여자애가 거짓말을 한 거다, 이렇게 부인하는 수밖엔 없어요. (거짓말을 해야 한다고요?) 그렇죠. 만졌다고 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." <br> <br>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로펌도 있습니다. <br> <br>[B 로펌 관계자] <br>"피해자한테 연락오면 일단은 뭐 '내가 강간해서 미안하다' 이런 식으로 사과하시면 안 되고." <br><br>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기는 로펌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성범죄 분야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데, 버젓이 성범죄나 성추행 '전문'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[조현욱 /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] <br>"객관적 진실이 뭐냐 그걸 전제로 인권을 위한 변론을 해야 하는데 사과도 하지 마라,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라, 진실을 왜곡하는…" <br> <br>가해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'방어권'은 보장받아야 하지만, 사실을 왜곡하라고 조언하는 로펌 광고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박은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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