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쓴 회고록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. <br> <br>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출석 통보를 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강제구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. 5·18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,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특히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'가면을 쓴 사탄'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<br> <br>유가족과 5.18 단체는 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. <br> <br>[조영대 / 고 조비오 신부 조카(지난해 4월)] <br>"광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의 고소는 반드시 필요하다… " <br> <br> 지난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 발표 직후 광주지검은 전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'직접 5.18에 관여하지 않아 진술할 내용이 없다'며 불응했습니다. <br> <br>[검찰 관계자] <br>"소환 요청을 했는데 불응했고 '자신은 5·18과 무관하다' 라는 취지의 진술서가 제출됐다… " <br> <br> 또 지병 때문에 서울에서 광주지검까지 갈 수도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[전두환 전 대통령 측 관계자] <br>"가까운 기억을 잘 못하셔서…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" <br> <br> 일반적으로 세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 그러나 검찰은 검토할 부분이 더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오수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