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문재인 대통령, 개헌 초안 보고받아...청와대 "21일 발의" / YTN

2018-03-13 0 Dailymotion

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어제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, 오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"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"이라며 "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관계자는 "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,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왔다"며 "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21일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관계자는 "대통령이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지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"며 "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국회나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이들과 개헌안을 토론할 수도 있다"며 "내용이 확정되면 민정수석실 등이 조문화 작업을 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,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, 5·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, 사법 민주주의 강화,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합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관심을 끈 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4년씩 연이어 두 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,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더라도 재출마할 수 있는 중임제와는 구분됩니다.<br /><br />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등 '일정 득표율 이상'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현행 헌법은 단순다수대표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헌법에는 없는 수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관습 헌법에 따라 서울을 대한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1312372875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