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화계와 정치권의 미투 폭로 때문에 잊혀져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대로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넘길 개헌안을 오늘 보고받았습니다. <br><br>제일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'4년 연임'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. <br><br>최재원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'대통령 4년 연임'입니다. <br> <br>8년 동안 집권할 수 있다면 정책 단절 없이 연속성 있게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문 대통령은 4년 연임제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이번에 개헌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턴 계속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져 국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단 설명입니다.- <br> <br>청와대는 늦어도 21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국회 개헌안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단 겁니다. <br> <br>[문재인 / 대통령] <br>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.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<br><br>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 투표를 부치려면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과 18일의 투표 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국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개헌안 공고 20일, 투표 공고 18일을 고려하면 4월 28일이 마지노선입니다.<br><br>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 <br> <br>cj1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