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만들어져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헌법에는 없는 수도 명문화 조항도 담겼는데,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정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의 핵심은 정부 형태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를 규정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, 연임제에선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,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선출 방식으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헌법에는 없는 수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그동안의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게 되고,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정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헌법 전문에는 4·19 민주 이념 외에 5·18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, 6·10 민주항쟁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도 넣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,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고,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에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,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,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YTN 오승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132200439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