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"술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, 일단 도망치자." <br> <br>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정나면서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6년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이창명 씨는, <br> <br>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. <br> <br>[이창명 / 방송인(2016년 4월)] <br>"(음주운전 하신 것 맞습니까?) 안했습니다. 술을 못 마십니다." <br> <br>혈액 검사에선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, 조사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나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어제 대법원은 "음주운전으로 처벌할 만큼 술을 마셨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"며 1, 2심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재판 결과를 두고 SNS 등에는 "음주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치자"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경찰도 이미 음주측정 방식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현재로선 소변 검사로 음주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혈액검사는 측정 전 12시간 동안의 음주 사실만 확인할 수 있지만, 소변검사는 이 기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납니다. <br> <br>[황희진 / 가정의학과 전문의] <br>"(알코올 분해될 때) 우리 몸에 생기는 부산물을 측정하는 것이어서, 좀 더 오랜 기간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…" <br> <br>경찰은 소변 검사 방식의 음주 기준치를 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소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