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횡령과 배임, 직권남용까지 12개 범죄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확실한 혐의만 영장에 적시해 애초 알려진 것보다 혐의가 준 건데, 기소 단계에서 혐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더욱이 검찰은 구속영장에 도곡동 땅과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자금수수,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.<br /><br />뇌물 혐의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68억 원, 17대 대선 즈음인 2007년 말부터 재임 시인 2011년까지 민간영역을 통해 받은 35억5천만 원입니다.<br /><br />주목할 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다스는 물론 논란이 된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2007년 검찰 조사와 2008년 특검 수사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입니다.<br /><br />이 부분은 다스 횡령액 350억 원의 최종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와 60억 원대에 이르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도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입니다.<br /><br />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면 이 전 대통령은 35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은 물론 소송비 대납 60억 원까지 뇌물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더욱이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비자금 가운데 수십억 원은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와 전국 부동산과 예금을 차명 보유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도 결코,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3192112243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