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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채용·금품비리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 도입 / YTN

2018-03-19 0 Dailymotion

공공기관에서 채용과 금품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하는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또 부정청탁 업무를 한 공직자는 파면·해임 등 중징계 조치합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마련한 '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'을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채용의 공정성과 공직자 비리 근절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채용비리를 비롯해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하다 한번 걸리면 바로 퇴출하는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가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채용비리가 적발된 부정합격자는 업무 배제와 직권 면직을 거쳐 즉시 퇴출하고 가담자를 수사 의뢰합니다.<br /><br />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의성을 갖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도 파면·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고, 징계가 감면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.<br /><br />또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'을 개정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의무화합니다.<br /><br />이런 조치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'부패인식지수' 순위를 2017년 51위에서 2022년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'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'에서 이 같은 내용의 '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'을 발표했습니다<br /><br />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'당연 퇴직'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·국장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내부 성폭력 사건 은폐와 2차 피해 시에는 기관명 대외공표,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.<br /><br />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'여성임용 목표제 10·20·40'이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10%까지 올리고 공공기관 임원은 20%, 정부위원회는 40%로 비율을 각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3192135578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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