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.18 광주민주화운동, 6.10 항쟁 등의 민주 이념이 추가됐습니다<br /><br />또 공무원에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오승엽 기자!<br /><br />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가 이뤄졌는데요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전문을 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·19 혁명과 함께 부마 항쟁과 5·18민주화운동, 6·10 항쟁의 민주 이념이 명시됐습니다.<br /><br />4·19 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에는 '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'는 표현과 함께 '자연과 환경 보호'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습니다.<br /><br />기본권 주체도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'국민'에서 '사람'으로 수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,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'국민'으로 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자의 기본권은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일제와 군사독재 때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'근로'라는 용어를 '노동'으로 수정하고, 국가에 '동일가치 노동, 동일수준 임금'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공무원에게 원치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, 현역 군인 등 일부만 이를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만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국가의 재해예방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개헌안은 이와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, 모레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01406475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