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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 구속심사 불출석..."검찰에서 다 밝혔다" / YTN

2018-03-20 0 Dailymotion

■ 강신업 / 변호사, 배종호 / 세한대 교수<br />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2일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.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신업 변호사,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고요.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모레로 정해졌죠. 모레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어요.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일단 얘기하기로는 검찰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원래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. 수사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를 불러서 사실은 들어보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불러서, 피의자를. 판사가 심문하는 것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건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변호사는 참석하는 거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지금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<br /><br /><br />변호사는 가고 당사자는 안 가는 상황인데 이례적인 거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아주 이례적인 겁니다. 원래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 그러요.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. 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열리지 않고요.<br /><br />그냥 판사가 서류만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변호사들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이기 때문에, 그리고 검사나 변호인은 의견 진술의 기회만을 갖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실제로 묻기도 판사가 피의자한테 묻거든요. 그래서 변호인만 참여한 상태에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형식적으로 변호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검사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바로 종결되지 않을까. 그리고 서류로 주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<br /><br /><br />추가로 이 전 대통령을 판사가 와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원래는 그렇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제 앞으로라도요, 내일이라도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게 할 수는 있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32018314864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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